【재결요지】 건축물의 20%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전체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.
【주문】 피청구인이 2006. 9. 8.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22,560,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84,512,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.
【청구취지】 피청구인이 2006. 9. 8.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22,560,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【이유】 1. 사건의 개요
청구인은 서울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소재 건물 20% 지분의 소유자로서, 이 사건 건물 2층부터 4층까지 2,155.92㎡를 무단 증축하였다는 사유로 2006. 9. 8.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422,560,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.
2. 청구인 주장
건축주도 아닌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, 설령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지분의 20%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바,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84,512,000원의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한다.
3. 피청구인 주장
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건교부건축 58070-35(1996.1.8)호에 의하면 건축주라 함은 시정조치 대상 건축물의 현재 소유권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건축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하고, 건축물이 공동명의인 경우 그 지분에 따라 부과한다는 법적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
4.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
가. 관계법령
건축법 제2조, 제8조, 제9조, 제69조, 제69조의2
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
나. 판 단
(1)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.
(가) 청구인은 서울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소재 건물 20% 지분(이 사건 건물은 청구외 ○○○ 70%, ○○○ 10%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)의 소유자인데, 피청구인은 2006. 1.30. 진정민원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물 2층 598.49㎡, 3층 933.73㎡, 4층 623.7㎡ 등 총 2,155.92㎡가 무단 증축되어 찜질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.
(나) 피청구인은 2004년에 위 적발사실로 인하여 청구인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2006. 7. 7. 다시 청구인 등에 대하여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청구인 등이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자 2006. 9. 8.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422,560,000원을 부과 하였다.
※ 이행강제금 산정내역
392,000원(시가표준액) x 0.5(요율) x 2,155.92㎡(위반면적) = 422,560,000원
(1,000원 미만 버림)
(2)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.
(가) 건축법 제8조, 제9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, 위 같은 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 사건 건물이 무단증축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위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.
(나)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,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“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(이하 ‘건축주 등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,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는 “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”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이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반드시 건축주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에게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건축주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임이 명백한 이상,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.
(다) 다만,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%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데, 민법 제266조 제1항은 “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”고 규정하고 있고,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‘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(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)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’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 건축법 제69조의 2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거나, 체납 시에도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20%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422,560,000원의 20%에 해당하는 84,512,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.
5. 결 론
그렇다면,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22,560,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84,512,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